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! 예금 보호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15일) 이 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,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에 맡겨둔 예금 가운데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해서 지급 불능 상태가 됐더라도, 예금 1억 원은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현행 한도 5천만 원이 정해진 뒤 24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상향 결정을 한 배경도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2001년과 비교해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자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다 보니, <br /> <br />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돈을 맡길 때 한도만큼만 쪼개서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<br /> <br />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이렇게 좋은 취지면 당장 하지 않고, 왜 9월에 시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'자금 쏠림'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과 연초가 아닌, 9월로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151201086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